2002.11.27 09:40

안녕하세요. 취업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민법의 고용해지규정을 근로계약에 준용하여,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령한 후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한달, 한달이 다소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까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후 1)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2)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어야만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됩니다. 만약 1) 또는 2)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해지 절차 없이 사직서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게 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법적다툼에 휘발리기 보다는, 처음부터 사직을 절차를 준수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한편, 근로자가 월의 전체를 다 근무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 " 월의 소정근로일수 00일 이상을 근로하고 퇴사할 때는 임금 전액을 지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취업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제가 회사를 퇴사하기를 원하는데요
> 다닌지는 1달정도 됩니다.
> 그런데 그만둔다그러면 아마 회사에서 난리날꺼 같구... 또 팀장이랑 사이두 안좋아서 직접 말하고 나가기가 솔직히 싫습니다.
> 업무상으로도 인수인계할것두 없고 해서...
> 그냥 사직서를 내고 메일루 의사표현을 하구 싶은데요
> 그래도 퇴사처리가 되는지요?
> 월급을 다 못받구 나가는 상황이라 그렇게 퇴사하게 되면 나머지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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