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8:13

안녕하세요. beaucou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인에게 직장을 잃게 되는 것 만큼, 불안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 배신감과 상실감이 더하실텐데요... 귀하의 경우 관건은, "해고를 당했느냐..?"의 판단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상,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써 4개월의 위로금에 합의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군요. 만약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의 정당성없는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해고임이 확정되어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이니까요.

2. 비록 구두상으로 합의한 바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노사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되어 합의된 바라면, 뒤늦게 이를 번복하기에는 근로자측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4개월분의 위로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명확히 받아두고, 해고를 수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합의의사가 표현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귀하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써, 복직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전적으로 구두상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된 바가 없음을 밀고나가셔야 합니다.

3. 결국 귀하는 1) 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2)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해고를 수용하고 합의된 위로금을 수령할 것인지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할 상황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aucou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어제부로 황당하게 부당해고를 받아 상담 요청합니다.
>
> 해고사유를 어제 들었고 그날 바로 그만 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문서가 아닌 구두로 했구요.
> 해고사유도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 전 회사에서 대표이사(두분-한국분,외국분) 비서직외 인사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
> 작년 10월에 해고당한 외국인 대표이사가 있습니다.외국인 연말정산 자료 수집은 저의 몫이라
>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가 외국인연말정산 자료에 첨부해야할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을 신청하기 위해
> 해고된 대표이사께 팩스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신청에 대한 위임장을 회사 레터지에 작성해 보냈고
> 팩스로 싸인이 왔습니다.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해고자한테 회사 레터지로 팩스를 보냈다는게 잘못되서
> 징계를 해야된다는겁니다.어쨌건간 해고된 사람이라도 연말정산을 해서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는건
> 당연한 회사몫이고 첨부서류를 준배해야하는건 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
> 두번째는 해고당한 대표이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것입니다.해고당한 시점에서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했고
> 당사자에게 통보했더니 아직 회사와의 협상이 마무리가 안됐고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마무리가될때까지
> 뇌두라고 했습니다.이부분을 한국 대표이사께 말씀드렸더니 취소하지 말고 뇌두라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해서
> 주변 직원들도 몇몇 들었습니다.그런데 지금와서 본인은 그런말 한적 없고 제가 임의대로 해지 신청을 안했다고 어처구니없게 하더군요.주변에 들은 사람도 있다고 했더니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한 직원이 직접들었다고 말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더군요.저를 꼭 해고한 사람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것처럼 몰고갔습니다.
>
> 마지막은 해고당한 대표이사의 이메일을 문제 삼았습니다.해고된 대표이사가 외국분이시라 한글로 된 이메일은
> 가끔 저에게 보내서 무슨 내용이냐 묻거나 통장정리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회사와 관련된 이메일은 바로 보고를 했고 그 외 회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소한 것들은 제가 답해줬습니다.제가 프린트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관련이 있건 없건 연락을 하는 자체는 잘못된것이라는 겁니다.
>
> 이 모든것들은 제가 3일휴가를 갔다온 다음날 오후 구두로 통보가 됐고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고 당장 나가라는것입니다.두가지 옵션을 제시하더군요.첫번째는 해고통보서를 작성하고 1달치 임금을 받고 나가던지 자발적 퇴사로 가장하고 3달치 임금을 받으라는것입니다.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3달치 임금이라는것은 오늘결정안하면 없어진다는겁니다.정말 정떨어지고 치가 떨렸습니다.제가 1년치를 요구했더니 어이 없어하면서 3개월이 최대라고 하더군요.10분만 시간을 달라며 전화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불안했던지 대표이사들이 모여 얘기하더니 4개월로 늘렸습니다.알겠다고말했습니다.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
> 들리는 얘기로는 새로운 외국인 대표이사가 전에 일했던 비사를 데리고 오고 저를 내보내려고 꼬투리 잡고 빨리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
>
> 일단 사직서를 제출안했는데 사직서 제출하라고 전화가 오는데 안받고 있습니다.
>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고 제 자신에 대해 100%믿음이 있고 위의 이유들이 해고의 이유가 된다고 절대 생각이 안듭니다.복직은 원하진않고 사업주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
>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4개월위로금에 대한 구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제 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 정말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어디 알아보거나 생각할 시간을 주지도 않아서 1달치 받고 짤리느니 4달치 받고 자발적 퇴사가 낫지 않나 싶어서 선택한건데..이 경우이고 부당해고가 되는건가요?사업주 고발을 어떤 절차를 거치고 결과의 예상을 할 수 있나요?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구체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답변】 부당해고와 위로금 2003.01.27 3604
실직자들을 위한 교육제도 없나요? 2003.01.24 417
【답변】 실직자들을 위한 교육제도 없나요? 2003.01.27 345
인사대기자의 평균임금산정 2003.01.24 434
【답변】 인사대기자의 평균임금산정 2003.01.27 476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03.01.24 562
【답변】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03.01.27 361
[질문]체불임금 진행건/ 위임 건 ... 2003.01.24 394
【답변】 [질문]체불임금 진행건/ 위임 건 ... 2003.01.27 483
민사소송에 의해 가압류가 된다면.... 2003.01.24 421
【답변】 민사소송에 의해 가압류가 된다면.... 2003.01.27 393
24255 의 답변 감사합니다.. 2003.01.24 440
【답변】 24255 의 답변 감사합니다.. 2003.01.27 345
퇴직금지불관련문의.... 2003.01.24 423
【답변】 퇴직금지불관련문의.... 2003.01.27 463
실업급여 절차를 문의합니다. 2003.01.24 453
【답변】 실업급여 절차를 문의합니다. 2003.01.27 90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003.01.24 369
【답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003.01.27 451
경매절차중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소액임금체불) 2003.01.24 844
Board Pagination Prev 1 ... 4645 4646 4647 4648 4649 4650 4651 4652 4653 465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