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5:00
안녕하세요.

전 2002년11월달에 체불 임금(1000만원이 훨씬 넘음)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노동부 중재안으로 회사에서 3개월
분할해서 지급하라는 안이 나왔고, 회사에서는 그 사항을 이행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이 특수한 것 같아서 앞으로의 진행사항과 또 이건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3월달에 유학을 갈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할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저 합니다. 위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또한 "체불임금 확인서"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받은 다음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단지 형사적
진행 방법은 저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돈 받는게 목표니까요.

좀 상황이 특수 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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