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eong730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 따르면 '1주평균 56시간'이상 과도하게 근무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밝혔다시피 1주 평균56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통상의 근로자들도 체력의 저하가 수반되는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설정된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개한 코너를 방문하여 귀하의 실근로시간을 주어진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해보고 1주평균56시간을 넘었다 판단되면, 주저함없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시고 귀하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ong7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997-6월부터 2002 -6월까지 산림조합(구 임업협동조합)에 5년동안 근무 했습니다. 사직하게된 이유는 과로한 근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저서 사직 하게 되었습니다.
>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보통 저녁 8시 넘어서 퇴근했고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하는 경우가 다반사 였고 한달에 2일 정도 밖에 못 놀았고요. (문제는 근무 기록은 없고 몸이 약해졌다는 진다서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사실이고 제가 다녔던 조합 직원들은 제가 그렇게 일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증명할수 있는건 사직서 내용에 과다한 근로로 몸이 약해저서 사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것 뿐입니다.) 벌써 사직한지가 8개월이나 되어 가는데 재취업은 아직 못하고 퇴직금도 다 바닥이 나는 형편이라 실업급여라도 꼭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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