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y1094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연봉제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마땅히 당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자체는 승계됨이 원칙인데, 어찌되었건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종전의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키로 약정하였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2월에 퇴직한다면 그때에는 개인적인 사유(학업수행)을 위한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소의 억울함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법이 아직까지 다양한 퇴직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투쟁활동을 통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y109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이번에 야간대학에 합격해서 3월부터 다니게 되었는데요..
> 지금 직장은 2년정도 다녔습니다. 그렇다구 제가 직장에서 일을 못한는 것도 아니구요.
> 제가 이직장에 다니던 중에 제 선배님도 학교에 합격이 되서 회사에서 1시간씩 편의를 바주면서 다녔는데..
> 그선배님이 도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게 학교때문은 아니였구요.
> 저의가 이번년도부터 연봉제로 바뀌면서 연봉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제가 계약을 하기전에
> 이번에 대학에 합격해서 1시간씩만 편의를 봐달라구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딱잘라서 안되겠다구 하시더라구요.
> 저희가 9시에 출근해서 6시퇴근인데 제가 5시에 퇴근하겠다구 양해해주시길바란다구 말씀드렸는데..
> 생각도 안해보시구 바로 잘라 말씀하시더니.. 제가 다시한번 부탁드렸더니 간부회의를 해서 결정되면 계약을 하자구 그러셔서 다른분들은 다들 계약하시구 저만 안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구 그 다음날 저녁에 퇴근할때쯤 부르셔서 회의를 했는데 안되는걸루 결정됐다구 말씀하시면서 2월까지만 계약하는걸로 하자구 하셔서 할수없이 2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 저는 조금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 제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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