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문의드렸던 내용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퇴사하고 뒤늦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어제 근로감독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했던 전 직장동료가 지급명령에 따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회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 보증금까지 가압류신청했다고 하더군요.
가압류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압류 신청할수 없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 시킨 저는 그냥 지급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건가요?
아니면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압류신청한 사람의 체불임금은 천만원이 넘고, 저의 경우에는 칠백정도 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퇴사하고 뒤늦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어제 근로감독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했던 전 직장동료가 지급명령에 따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회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 보증금까지 가압류신청했다고 하더군요.
가압류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압류 신청할수 없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 시킨 저는 그냥 지급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건가요?
아니면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압류신청한 사람의 체불임금은 천만원이 넘고, 저의 경우에는 칠백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