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20:28

안녕하세요 basic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쟁의행위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쟁의행위의 본질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의 범위는 사업장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 전력시설,변전시설,통신시설, 의료시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쟁의기간중 아파트의 난방,전력,급수 등의 정지,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 32281-2544, 1989.2.18)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업무가 정지,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노사 32281-4287, 1989.3.22)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의 경우, 쟁의행위의 방법이 전면파업이나 부분파업과 같은 적극적인 쟁의행위뿐만아니라 태업과 같은 소극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될 정도의 행동이라면' 이는 동법 제42조 2항에 저촉될수도 있음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파업이 적법한 법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제한은 없습니다.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1년이상을 파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한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한 '정당행위'가 되어 사업주가 별도의 피해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마땅히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겠지만,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가한다면 그러한 사용자측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sic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해서요
>
> 1.아파트에서도 직원들이 입주민을 상대로 파업을 할수 있나요?
> -아파트는 입주민이 수백,수천명이 사는데 파업시 행정,영선,기계,전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 입주민이 무지 하게 불편한데 적법한 파업이라 할수 있나요?
> -아니면 안전시설물(난방,수도,전기)인데 불법파업이 되나요? 그럼 구속되나요?
>
> 2.적법한 파업시 몇일이나 할수 있나요?
> 일주일, 열흘......
>
> 3.파업시 입주민들이 안전사고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 입주민 스스로인가요, 아니면 우리직원인가요?
>
> 4.파업시 입주민이 불편하다하여 우리를 해고 하고 다름사람을 채용할수 있나요?
> 이는 부당 해고및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가요?
>
>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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