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드립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1)근로시간를 계산해보니 주56시간 이상됨
평일는 아침9시에서저녁9시까지근무,토요알4시간근무
2)제가 판단할때 하루에8시간정도근무하면 병이호전될것갇는데 회사사정상 불가능
목,어께,편두통이 호전도지않고 누적됨 그래서 병에의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안전센터에 문의하니
객관적으로 입증이불가능하여 안된다고 답변받음
그러나작년여름부터 한의원에서 일주일에 2-3번정도 치료하는데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니 난감합니다
(CT는 불가능하고(금액과다) 액스레이촬영도하였느데 이상없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후자를 선택하고 싶는네 만약에 전자를 선택하면 근로시간를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사업주는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사장님하고는 전직장에서 같이 근무함)
답변부탁합니다
---만약에 후자(노동자 많음)의경우에 실업급여불가능하면 노총에서 힘좀----------
의문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1)근로시간를 계산해보니 주56시간 이상됨
평일는 아침9시에서저녁9시까지근무,토요알4시간근무
2)제가 판단할때 하루에8시간정도근무하면 병이호전될것갇는데 회사사정상 불가능
목,어께,편두통이 호전도지않고 누적됨 그래서 병에의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안전센터에 문의하니
객관적으로 입증이불가능하여 안된다고 답변받음
그러나작년여름부터 한의원에서 일주일에 2-3번정도 치료하는데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니 난감합니다
(CT는 불가능하고(금액과다) 액스레이촬영도하였느데 이상없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후자를 선택하고 싶는네 만약에 전자를 선택하면 근로시간를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사업주는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사장님하고는 전직장에서 같이 근무함)
답변부탁합니다
---만약에 후자(노동자 많음)의경우에 실업급여불가능하면 노총에서 힘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