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2 11:26

안녕하세요 kimgisub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발생에 대해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회사는 법령에 의한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하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손해발생분에 대한 임금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즉, 회사가 당해근로자가 끼친 손해발생에 대해 그 손해금을 임의적으로 정하고 그 액수만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물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손해액을 결정하고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당해 근로자가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회사내부규율상 징계를 가하거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고발하거나 민사상 손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회사와 근로자측간에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과 그 손해금의 분담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측에 대해 할말이 많을테고, 근로자도 회사측에 대해 할말이 많은 만큼 서로간에 양보의 정신이 발휘되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되기란 어려울 것 같군요..... 이러한 경우, 손해금의 청구를 주장하는 측(회사)은 자신이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근로자)에게 우선 내용증명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방법을 통해 당사자에게 액수를 명시하여 청구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측의 의사를 받아두는 것이 좋겟습니다. 이러한 당사자간의 해결과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손해금을 청구하는 측(회사)에서는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근로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손해의 여부와 손해금 산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손해금을 청구하는 측에게 있습니다.

즉, 이러한 문제는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이고 이러한 합리적인 해결이 원만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gisu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통신개통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저희 회사 개통차량이 화재로 인해 전소돼서 생긴 문제입니다.
> 저희 직원 한명이 1월중반에 아침에 찾아와서 밧데리를 급하게 갈았다고 하더군요.
> 원래 저희 회사에서 정해준 정비회사가 있는데도 자기가 아는곳에서 그냥 갈았다고 하길래,
> 제가 왜 거기서 갈았냐고 말하고는 그냥 갈았으니 어쩔수 없지하고 그날 그 직원은 일을 하러 갔습니다.
>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밧데리를 갈았다던 정비소에서 전화가 와서 차가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 정비를 함 받아보라는 말을 하여 저녁에 바로 그 직원에게 전화하여 차가 문제가 있으니, 내일 아침에
> 일을 잠시 접어두더라도 차량을 정해준 정비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다음날 가지 않아서 이틀후 다시 전화연락이 되어서 개통팀장에게는 내가 말을 할테니,
> 일단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량 점검을 받고 일을 하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 그렇게 제가 약 3번가량 점검을 받으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결국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 제가 처음 점검을 받으라고 말하고 약 일주일 뒤 그 직원이 몰던 그레이스 차량이 불이 났습니다.
> 불이나면서 안에 들어있던 통신장비인 모뎀, 랜카드, 케이블등 그 차량에 들어있던 모든 장비중 모뎀만을
> 약 50% 수거했을뿐 다른 장비들은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
> 회사에 전체적으로 약 600만원 가량의 손실이 생겨버렸지요.
> 그래서 그 직원에게 일이 이렇게 되었다..왜 진작에 점검을 받지 않았느냐고 하니 일이 바쁜데 어떻게 점검을 받냐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제가 분명 일을 접어두더라도 점검부터 받으라고 몇번을 말했냐고 하니까 말대로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 제가 팀장에게 내가 말해줄테니 점검을 받으라고 했는데도 안간 이유가 머냐고 계속 다그쳤죠.
> 결국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때문에 직원과 마찰이 있는데. 저희 회사측에서는 첨부터 차량에 대한 손해는
> 전적으로 저희가 책임 지겠다고 했습니다. 타 장비에 대한 책임만 지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고요.
> 그 직원이 당시에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기다리다 그 직원이 다른 소속으로 배속되고 그 배속된 회사의
> 사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자기는 책임이 전적으로 없다고 말을 했다더군요.
> 거의 1달간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그런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해서 불러서 말을 했더니 서로 입장이 그러니
> 타협이 되지 않겠다면서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고 하더군요.
> 애초에 차량이 전소됬을때도 회사측에 죄송하단말 한마디 하지않고 자기는 그냥 일만하고 그부분에 대한
> 모든 처리와 사장님께 문책을 당하는건 다 엉뚱한 개통팀장과 저였습니다.
> 그 직원과 오늘 또 대화를 했는데 자기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물질적 책임은 한푼도 없다고 그러더군요.
> 차량을 받은지도 1주일 조금 밖에 안됬고 일때문에 점검도 못받았고 사고 당일날 아침 그레이스 이외에
> 여분의 차량이 없어 팀장이 시키는 대로 그레이스를 몰고나가 사고가 났으니 여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 회사의 책임이라고 말하더군요..
> 이런 경우는 저희 회사에 100% 책임이 다 있는건지..아니면 그 직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
>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P.S : 회사가 노동자측에 유리한 이 게시판에 글을 썼을때는 그만큼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서 입니다.
>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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