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2 11:56
안녕하세요 p8580 , 한국노총입니다.

(1) 최종3개월간의 급여액 965,000+965,000+965,000 =2,895,000
(2) 최종1년간상여금액의 1/4 = 376,500
(3) 최종1년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액의 1/4 = ?

1일 평균임금 = {(1) + (2) + (3)} / 92일 = 35,560원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1) 35,560원*30일*(457일/365일) = 1,335,634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2) (35,560원*30일*1년) + {35,560원*30일*(3개월/12개월)} = 266,700 1,333,500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3) 최종1년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되는 금액이 가산되는 경우, 퇴직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85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 급여가 변동 없었습니다
>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여 753,000 / 직책수당 180,000 / 월차수당 32,000 / 급여총액 965,00
> 공제금 : 의료보험 18,150 / 고용보험 4,820 / 공제액 계 22,970원 차감 수령액 942,030원
> 참고로 년간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 1,506,000원을 받았습니다.
>
> 제가 계산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데 실제 퇴직금 수령액은 1,065,260원입니다
> 965,000 + (753,000 *2/12) = 1,090,500원
> 1,090,500 + (1,090,500 + 3/12 = 1,363,125
> 어느게 맞는지 답변 주세요
>
> 위와같은 급여 여건에서 2002년 12월 31일짜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해 주시고 퇴직금에서
> 세금공제가 있는지요
>
> 퇴직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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