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0:54

안녕하세요. whitess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과 을이 구두로 체결한 사항 2는 실제 효력이 있는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월 중에 사직하게 돌 때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에 당사자간 합의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월의 중간 퇴사시 일한 기간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없으니까요. 다만, 그 기간내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이니까요..

(2) 을은 갑에게 연장 근로(시험대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과 야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밤 10시 ~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을은 시험기간에 한 수업 (A)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이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지시에 대하여 이의제기함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 내에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휘, 명령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 이므로 그것이 현저한 범위를 이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당사자간 손해배상금이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손해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시험시간에 수업(A)를 했다고 하여 연장,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과 관계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였을 때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참고)

(4) 을이, 갑이 제시한 월급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 월급을 그대로 수령하였다고 하여, 미지급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가 실제 지급한 임금과 본래 받아야할 임금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지급하는 임금은 일단 지불받고 나머지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itess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학원에 2개월 근무한 학원강사입니다.
>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는 제가 겪은 일은 사실관계로 나타낸 것입니다.
> 주관이 섞이지 않게 최대한 냉정하게 서술하였습니다.
>
>
> 갑-학원장
> 을-학원 강사
>
> 갑은 을과 근로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할 당시 1.월급 8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였다.
> 2.계약 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그 이전에 을이 직장을 그만 둔다면 월급은 날짜별로 계산
> (예: 80(만원)/30(일)=일급, 월급=일급*실제 근무한 날짜수)을 하기로 하고 을도 이에 동
> 의하였다. 또한 3. 갑은 을에게 시험기간에 연장근로를 함을 고지하였다.
> 을이 근무하던 중 갑은 근로계약에 없었던 수업(A)을 근무시간 이후에 넣고 연장근로를 시
> 켰다. 을이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자, 근무시간 중에 수업을 편성하였다.
> 학생들의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갑은 을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다. 을은 일주간은 30분씩, 다
> 음 일주간은 1시간 30분씩, 그 다음 일주간은 2시간 20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
> 그리고 갑은 을에게 그 연장근로시간 중 수업(A)를 하게 하였다.
> 을이 과도한 근무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2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 두자, 갑은 근로
> 계약 사항대로 월급을 지급하였다. 을은 이를 받고 돌아왔다.
>
> (1) 갑과 을이 구두로 체결한 사항 2는 실제 효력이 있는가?
>
> (2) 을은 갑에게 연장 근로(시험대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과 야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
> (3) 을은 시험기간에 한 수업 (A)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가?
> 또는 이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
> (4) 을이, 갑이 제시한 월급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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