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9:01

안녕하세요. yikang08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에서의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1년의 수급기간 중 임심, 출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했을 때에는 그 기간만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분의 해외발령으로 함께 해외에 나간 것이라면 수급자격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이미 1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ikang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얼마전에 실업급여를 퇴직후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연장하여 가산한 기간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그전에 못 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직까지 유효한 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 저는 1996년 4월에 6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4개월을 더 연장하여 계약직으로 일하다 그만 두고 3개월 간 휴직으로 머물다가 다음해 1997년 1월에서 3월까지 다른 직장에서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한 후 ,또 다시 4월 부터 6월 까지 3개월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남편직장의 해외발령으로 인해 4년동안(1997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해외에서 살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연장 기간이 유효한 지, 그동안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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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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