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5 21:07
제 답변에 그동안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몇 근로자(1년 이상 장기근로자 3명정도)가 인금인상을 이야기 했고,
휴가보너스가 잘 맞지않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휴가후 8월초 사장이 말씀하시길
"내가 깡패식으로 이야기해서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나갈 사람은 8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쓰고 나가"
하시는겁니다.
회사가 8월 25일까지 바쁜시기라서 그런지 바로나가라는 말은 못하고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는겁니다.
부장(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과 사무실 책임자)과 차장(현장 책임자)이 바뀌고나서 7명의 직원이
불만을 가지고 나간 상태입니다.
저도 그동안의 대우와 임금문제가 맘에들지않고 차후 발전성이 없을것같아서 임금인상이 제대로 안되면
퇴직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글처럼 사장님이 말씀하시고 부장님은 제가 지난번에 상담을 했드시
"일년에 한번밖에 인상을 해 줄수 없다"고 하니 사람을 속이는것 같아서 퇴직을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퇴직후 퇴직자에 대해서 임금도 제대로 안주고 퇴직금도 잘 안주고 해서,
9월 15일(임금날) 퇴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9월 15일 퇴직을 하게 되면 9월 9일날 상여금 100%도 받을수 있으니까요...
사장님은 좀더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고
차장님에게는 저의 뜻을 확실히 전달을 하여 거의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9월 3일) 부장님이
"그만둘려면 6일까지 근무를 하던지 25일이나 말을까지 근무를 해야지 연휴쉬고 나서 몇일 나오고 그만둘려고 그러느냐, 싹아지 없다. 기본이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연휴기간동안의 임금은 제외를 시켜라"그랬습니다.
"상여금도 없다"
"상여금은 그동안 일을 해주었으니까 쉬고했다는 뜻으로 주는 것이아님니까"했더니
"절대 줄수 없다. 6일까지 근무를 하던지 25일 이후까지 근무를 해라"
참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적어도 회사가 사람을 구할 기간을 주려고 했던건데 그만둘사람 그만두라고 떵떵거릴때는 언제고
저보고 "차라리 8월말까지 하고 그만두지 그랬냐"하는 겁니다.
화가나가 "라리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 하고 사직서를 쓰고(3일 날짜로) 나왔습니다.
부장은 경리직원과 차장에게 오늘(3일)부로 사직처리 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4일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사직처리가 되있질않았습니다.

1. 정확히 퇴직처리후14일이전까지 모든 금품을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2. 회사가 돈이 없다면 소액재판을 걸어도 이길수 있는지요? 제 앞에 7명이 퇴직을 하였는데 거의 제가 알기론 밀린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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