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7:22
안녕하세요 jwjbs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이전부터의 질병,부상에 대해서는 상병급여의 신청은 불가능하고 수급자격연장신청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이후에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상병급여나 수급기간연장신청 중 둘중의 하나를 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wjb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올 3월중 부터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실직자 입니다
> 제가 6월중 시각장애6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 이런 경우에도 수급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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