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7:41

안녕하세요 inham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흔히들 있는 경우입니다. 임금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나머지 15일치의 임금도 청구함이 마땅하고 사용자(학원)측에서도 그것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1개월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미만의 임금을 줄수 없다는 것은 단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두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데..... 그렇더라도 최종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해 사용자측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여부와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을 지급하라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과정 또는 재직도중에 회사에 근로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즉,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임금과 손해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임금의 전액(1개월15일치)을 지급한 이후 별도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우선은 임금전액(1개월15일치)을 지급해달라 요구하고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손해금은 임금전액의 수령이후 배상해주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자측에서 귀하에게 손해금을 청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면 이를 변제하지 않으시면 되고, 그럴 경우, 사용자측에서는 귀하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예상해볼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회사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nham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학생인데..제가 방학때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학원장님께서 저를 고용을 하실때...8개월동안 쓰는 조건으로 했는데...(중요한건 구두계약이었습니다.)..제가 본의 아니게 중간에 학원을 못나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중간에 학원을 못나갈때...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못드렸다는거져...문제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한달 반정도 되는데...한달치 급여는 받았습니다.그런데 남은 15일치 급여를 줄수 없다고 원장선생님이 그러시더군여...저는 좀 황당했습니다.물론 저의 잘못도 있었지만....제가 일을 안한것도 아닌데 급여를 못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어떡해야 할까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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