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4:49

안녕하세요. brligh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시간의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을 정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명칭은 무관) 개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개정이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시간 보다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 결의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인 동의서를 회람형식으로 받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입니다. 결국 근로시간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시킬 수 없고 그렇게 변경시켰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질문 중 몇가지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1) 근무시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평일 초과근무와같이 받으면 되는지요?

==>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 주휴일.노동절(5/1).당사자간 약정휴일의 근로 "휴일근로"가 있게 되면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단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됩니다. )

2) 교대근무같은경우는 근로시간에 조식이나 중식 석식 시간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시간에 식사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니 1시간을 더 근무할것을 요구하려구 하고있습니다.

==> 식사시간은 근로자가 다음 일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총 9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식사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로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회사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식사시간을 당사자간 근무시간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약정한 바에 따라 식사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월차도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건가요?

==>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한 것으로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이 발생하고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 자유롭게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당해 휴가일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가"는 휴일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일반적인 견해로서 당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4) 사규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요구하였을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수 없다' 고 되어있는데요... 답변을 보니 무효라고 하네요...

==> 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며,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귀하가 사규에 "초과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한 규정만으로는 연장근로에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유의사로 초과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있어 개인적인 사정도 해당되기에 충분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만을 들어 정당한 이유없다고 주장할 명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3. 노동부는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적용지침을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rligh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 일과시간은
> 09:00~12:00 일과시간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8:00 일과시간 이렇게 하루 8시간 근무를 합니다
>
>
> 교대근무
> 저희 회사에서는 8시간 2교대를 생각하고있는것 같습니다
> 토요일 같은경우 근무시간이 1시 까지인데 근무시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평일 초과근무와같이 받으면 되는지요?...
> 일근같은 경우는 중식시간이 근로시간에 빠져있지만.. 교대근무같은경우는 근로시간에 조식이나 중식 석식 시간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3교대를 할경우 24시간을 3등분으로 나눠서 8시간씩 근로하면 되는데요..
> 회사측에서는 근로시간에 식사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니 1시간을 더 근무할것을 요구하려구 하고있습니다.
>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예를들어 조근같은경우 7시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을 먹고 출근하라는 경우 정당한 요구인가요?
> 7시부터 15시 까지가 근무시간인데 식사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침을 먹고 출근하든지 회사에서는 먹지 마랍니다
>
> 년 월차휴가
> 월차같은 경우 한달을 만근했을경우 하루를 쉴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면 월차도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건가요?
>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월차를 제가 쉬지 못했을경우 회사에서는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100%만 지급하고있습니다
> 제생각에는 월차도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휴일 근로에 포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
> 글을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앞뒤도 안맞고..
>
> 저희 회사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쳬계적으로 잡혀있는것이 없습니다.
> 지금까지는 주는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했는데요 지굼부터라도 정확히 알고 받을건 받고싶습니다
> 답변해주시는걸로 회사에 반박자료로 제출할 생각인데요.. 해당하는 법률이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 내용까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참! 마지막으로..
>
> 저희 회사 사규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요구하였을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수 없다' 고 되어있는데요... 답변을 보니 무효라고 하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그런데요.. 문제는 취업규칙을 만들고.. 여기에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 그때는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지도 몰랐거든요... 서명 했으면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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