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noid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회사와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이라면,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결혼과 사직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기간(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1개월입니다.) 안에 결혼식과 사직일이 있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세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noi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에 다닌지.. 3년이 되었구요..
>
> 지금 직장은 경기도이고 결혼을 하게되면 강원도로 가야합니다..
>
> 출퇴근도 어렵고..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신청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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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지요? 2003.09.16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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