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6:16
안녕하세요. lckson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저희 노동OK의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에 관한 사례들을 미리 검색하셨다니, 대강의 개괄적인 상황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 동종업계로 2년 동안 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 할 소지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은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당해 사업에서 취득한 기업비밀이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할만큼 진정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귀하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나 지식이 공공연히 알려진 내용로서 누구나 신경을 쓰면 확보 가능한 것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만한 것이 아니라면 서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종업계로 취업하더라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회사는 귀하 또는 귀하가 취업하는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취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당해 근로자 또는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영업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회사측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거나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와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ckson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상담 사례 81번을 읽고 질문을 올립니다.
> 저의 경우는 품질 기술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가 하는 일은 제품의 데이타 관리 및 평가 ,측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배우면 가능한 일입니다.제가 우려하는 것은 퇴직후,근로 계약서 상에 2년간 동종업체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동종 업체로 갈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종업체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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