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해보았으나, 연월차를 소진하는 것은 괜찮지만 수당지급은 절대불가하다는 대답만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직원들도 이에대해 불만이 상당하지만 딱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다가,
올해에 퇴사한 직원들 중 대다수가 퇴사후에 소송 - 그 법적절차에 대한 정확한 용어가 소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 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개인적으로 받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퇴사후에라도 법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면, 사측에 대해 절대약자인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쨋거나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직원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사법기관이 알게되어도
당사자에게 지급명령만 내릴뿐, 사측에 어떠한 시정명령이나 제재등을 취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건가요?
퇴사한 직원들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달라지는게 없으니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해보았으나, 연월차를 소진하는 것은 괜찮지만 수당지급은 절대불가하다는 대답만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직원들도 이에대해 불만이 상당하지만 딱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다가,
올해에 퇴사한 직원들 중 대다수가 퇴사후에 소송 - 그 법적절차에 대한 정확한 용어가 소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 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개인적으로 받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퇴사후에라도 법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면, 사측에 대해 절대약자인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쨋거나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직원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사법기관이 알게되어도
당사자에게 지급명령만 내릴뿐, 사측에 어떠한 시정명령이나 제재등을 취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건가요?
퇴사한 직원들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달라지는게 없으니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