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piterweb 님, 한국노총입니다.
바로 아랫글에 동일한 질문이 있어 상세한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동일한 사례라 판단되므로 조금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랫글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래글의 사례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산전후휴가(90일)외에 3개월간의 무급휴가기간이 있는 경우인데....
무급 3개월 법정외산전후휴가 기간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따라 만약 3개월간의 별도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당해 3개월간의 휴가기간을 산전후휴가와는 별도로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휴가 등으로 해석한다면 이를 결근한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출산휴가가 아닌 개인적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별도의 휴가 등은 결근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법원의 판례,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60일의 기간은 사업주가 임금을 부담하는 유급처리기간이지만, 나머지 30일은 반드시 사업주가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유급처리기간은 아닙니다.
산전후휴가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jupiterwe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근태는 2003. 03. 01~ 2004. 02. 28 일까지를 2003년 근태라 하는데요
> 출산휴가를 무급을 3개월 그리고 90일의 출산휴가를 갔다왔으면
> 정확하게 법적으로 2004년 년차가 몇개가 발생해야 맞는거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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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90일의 출산휴가중 명칭이 60일은 산전후 유급휴가 30일은 산전후무급휴가 가 맞는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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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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