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12:04

안녕하세요 sazae21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각 또는 조퇴 몇번을 1일 결근처리하여 임금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지각,조퇴에 대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큼 공제하거나 미지급하는 행위는 인정됩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아 조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급처리하기로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사기는 떨어지겠죠...

즐거운 하루되시길.....



sazae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지각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 조퇴의 경우에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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