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18:00
안녕하세요 ts811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셔틀버스 차량의 소유주가 귀하의 것인지 아니면 학원장의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차량의 소유주가 학원 또는 학원장의 것이라면,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령 차량의 소유주가 귀하라고 하더라도 차량운행이나 근무등에 있어 학원장이 실질적인 지배권한을 행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지입차량 운전수의 근로자 여부판단에 있어서 많은 다툼-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차량의 소유여부, 지금받는 금품(임금)의 성격, 차량운행에 있어 사업주의 지배,개입,통제의 정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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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대법원 2000.01.18 선고 99다48986 판결)

재판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자기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참조), 근로제공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윤종헌(1996. 11. 9. 사망)은 용산로얄수영장의 사업주 박용운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 1996. 2. 1.부터 위 수영장의 회원운송용 순환버스인 서울 5라7469호 25인승 소형버스를 운전하여 왔는데, 위 버스는 자신의 소유이나 위 박용운의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두고 사용한 사실, 위 망인은 위 수영장이 정한 수영강좌시간(09:30부터 17:30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1시간 간격으로 7회)에 맞춰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정해진 운행노선(수영장→용산→삼각지→후암동→삼각지→용산→수영장)을 따라 1일 7회 운행(1회 운행시간 40분 가량 소요)하며 회원들을 운송하여 주고, 마지막 운행이 끝나면 위 수영장 근처에 위 버스를 주차하고 귀가하였는데, 1996. 10.부터는 위 수영장의 지시에 의하여 매일 운행시간대별로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위 수영장의 전무인 소외 이승기로부터 결재를 받은 사실, 위 망인은 위 버스를 운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으로 대체 운행시킨 적은 없고, 위 수영장에 전속되어 운전을 하는 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휴일에 위 버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운송사업을 한 바도 없는 사실, 위 망인은 위 수영장으로부터 1996. 2.부터 그 해 4.까지는 매월 금 1,500,000원씩, 같은 해 5.부터는 매월 금 1,700,000원씩을 기본급, 고정급의 구분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매월 위 버스의 유류비 등 관리유지비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소요되는 합계 약 금 520,000원(금 570,000원은 착오로 보인다)은 직접 부담하여 온 사실, 위 수영장은 위 망인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거나 보수지급시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수영장은 소속 차량 5대 중 4대를 위 망인의 경우와 같은 형태로 운행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위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하여 수영장의 지시·감독을 받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위 수영장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위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위 망인이 자신 소유의 버스를 제공하고 그 유지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지만 탑승인원 등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고, 다만 그 중 일부는 버스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 점, 위 수영장이 위 지급액에서 위 망인을 독립된 사업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은 위 수영장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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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





ts81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귀 상담실에서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1.임금은 월165만원인데 국민연금(70.200) 건강보험료(31.520) 고용보험료(7.580)를 본인부담으로 공제하고
> 회사부담액절반(109.300)은 급여총액에서 선공제하여 실제지급금액은 1.540.700로 하고있어 전액본인부담
> 으로 하고 있습니다.(임금명세서를 보면 회사가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임금체계(9월분)는 기본급(685.000) 연장수당(545.400) 특별수당(162.860) 월차수당(24.240)등으로 되어 있습
> 니다.
> 3.근로시간은 평일(07:15-19:15) 토요일(07:15-17:15)이고 법정공휴일은 일하고 일요일만 휴무입니다.
> 4.차량유지비중 보험료와 수리비 각종세금은 전액본인부담이고 기름은 회사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5.차량등록이 회사사장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부담이 아닌가요?
> 6.정식직원이 아닌데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
> 7.회사가 구조조정을 빙자하여 셔틀기사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한달에 3명씩 집에서 놀고 있으며
>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전액을 부담하고있음)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 8.전혀 힘을 쓰지못하고 있는 저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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