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1 15:3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 월급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퇴사하기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근로자가 위의 절차를 어겼을 경우 회사는 자신이 피해를 본 실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한달과 같이 짧은 기간이라면 특별히 인수인계 할것이 없을테니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는 매우 협소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의 금전, 집기등을 임의적으로 가지고 나와서는 안됩니다. 사용자의 승락이 있으면 몰라도 임의적으로 가지고 나오면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될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근로자에겐 불합리한 제도이지만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결재없이 가불금을 가지고 나온것은 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가불금을 회사에 되돌려주어도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진정/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제도가 근로자에게 편리하게 운영되지 않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min31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읽어주셨는지 안읽어주셨는지 답변이 안올라와 한번 보내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릴꼐여..
>
> 친한동생 이야기입니다만 이 친구가 회사를 다닌지
>
> 정확히 한달만에 너무 힘이들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위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회사를 그만둘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만두었고
>
> 같이 입사한 동료도 말없이 안나와서 그 동료도 임금을 그 회사 사장이 임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
> 그래서 친구는
>
> 가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지 않고 급여의 2/3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
> 임의로 가지고 나온것은 잘못을 인정을하고 있는 가운데
>
> 회사에서 다시 가져오라며 전화가 와서 돌려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 이 돈을 돌려주고 난후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지않는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
> 한달 동안 12시간씩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며 일했는데
>
> 그 임금을 안준다고 하니 그 친구는 돈 한푼 못받고 오히려 그 회사에
>
> 자기 돈을 갖다 바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
> 아직 그 돈을 준 상태는 아니고여..
>
> 돈을 다시 갖다 주고 난후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저희 시어머님 부탁이십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3.10.11 378
【답변】 저희 시어머님 부탁이십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3.10.11 434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며 퇴직할순없나요? 2003.10.11 382
【답변】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며 퇴직할순없나요? 2003.10.11 519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답변!!! 2003.10.11 455
» 【답변】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답변!!! 2003.10.11 412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궁금증 2003.10.11 373
【답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궁금증 2003.10.11 397
ㅡㅜ;; 왜 답변안해주세염 다시 올립니다 2003.10.11 367
【답변】 ㅡㅜ;; 왜 답변안해주세염 다시 올립니다 2003.10.11 364
연차일수에서 법정공휴일 국경일 일수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한... 2003.10.10 1808
【답변】 연차일수에서 법정공휴일 국경일 일수를 제외하고 수당... 2003.10.11 3424
33061의 보충자료 2003.10.10 324
【답변】 33061의 보충자료 2003.10.13 406
고용보험 서비스 이렇게 해도 되나요? 2003.10.10 406
【답변】 고용보험 서비스 이렇게 해도 되나요? 2003.10.13 535
위장전업 2003.10.10 734
【답변】 위장전업 2003.10.13 864
연월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03.10.10 335
【답변】 연월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03.10.13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4204 4205 4206 4207 4208 4209 4210 4211 4212 421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