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건설교통부 ??지방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 입니다.(정확한 지명을 밝히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저희 도로보수원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반 회사의 노동자도 아니어서 노동조합도 없구요.
일반 적으로 준공무원이라고 부르더군요.(정확히 사무소에선 기타직 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연,월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해왔습니다.
연가라는 명목으로 일년에 12번을 필요한데로 찾아 쉬었습니다. 물론 찾아 쉬지 못한 일수의 연가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3년동안의 연,월차 수당을 사무소에서 정산을 해준다고 하더군요.(이유는 퇴직한 분이 소송을 내어 승소했기 때문이라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 3년 동안의  연,월차 일수를 계산하는데 국경일, 법정공휴일 ,설 ,추석 연휴 이런 일수를 연,월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저희 사무소의 처사가 적법한지 그것이 궁금함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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