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1 04:15
안녕하세요
많은 답변을 하시기에 힘드실텐데
요즘 저와 제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 이렇게 몇자 적어 올립니다
주관적인 입장이 강하게 써질수도 있지만 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답해 주세여
저희 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2명의 팀장급과 3명의 정직원으로 일하였고
평일 9시간 주말 11시간 이상으로 일을했습니다
시간외 오버 타임이 많았다는 것이지욤 ㅡㅜ;;
근무했던곳은 중계 모 할인매장에 들어와있는 육류 가공식품업이며
저희는 제품을 제조 판매 하였고염
앞의것은 그동안 대략의 일한 과정이고염
저희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약속을 어겨가며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두 약속이었지만 (서류상에는 상여금을 탄력적으로 지불 이라 서있었습니다)
허나 저희도 참을만큼 참고 단체로 그만두지도 않고 저나상으로 구두 꼐약파기와 동시에 사직서를
그만두는 날짜로 2틀후에 주었습니다
저희가 월급은 15일치를 잡고 일하였고 후에 월급을 요구하였더니
오버 타임에 대한 돈은 저희가 계속 요구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더군여
저희가 알아본 결과 회사내에 큰 타격이 없는이상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있는데
만약 저희가 계속 오버 타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면 그쪽에서 손해 배상 을 청구할수 있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그쪽회사에 큰 타격을 입은게 아닌걸로 알고있고 아주 잘 돌아 가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그쪽 윗사람 에게 그만둘때 매장 정리를 어덯게 하고 갈까요 라고 말했더니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정리하고 갈수있다고 말했고 후에는 사람구할때 까지 일해 줄수 있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거절하였고........후 정말루 답답하네여
법률상 퇴직후 14일 까지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보았고....
말이 정리가 안되네여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서류상에는 일용직으로 되어있더군여
저희 명함까지 다 받았는데
그쪽에서 물론 신고를 안하고 세금을 먹었다는거겠지요
중요 증거는없지만 정확한사실입니다
전 입사시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못했구여
무슨 교육받는다고 먼저 들어가서 지들끼리 알아서 내더군여
ㅡㅡㅋ
여튼 답답하고 짜증이 많이 납니다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케 이렇게 나올수가있는지
사회 초년생으로 정말 이런 곳에서 두번다시 일하기가 싫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조리없는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2003.10.13 398
업무 거부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2003.10.12 483
【답변】 업무 거부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2003.10.13 1069
꼭답변주십시요.. 2003.10.12 338
【답변】 꼭답변주십시요.. 2003.10.13 360
고용보험가입여부에 의한 퇴직금 문제...? 2003.10.11 772
【답변】 고용보험가입여부(고용보험과 퇴직금 발생문제와는 아무... 2003.10.13 1633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2003.10.11 342
【답변】 답변꼭 부탁드립니다.(하청받은 미장일에 대한 대금을 ... 2003.10.13 516
저희 시어머님 부탁이십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3.10.11 378
【답변】 저희 시어머님 부탁이십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3.10.11 434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며 퇴직할순없나요? 2003.10.11 382
【답변】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며 퇴직할순없나요? 2003.10.11 519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답변!!! 2003.10.11 455
【답변】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답변!!! 2003.10.11 412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궁금증 2003.10.11 378
【답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궁금증 2003.10.11 397
» ㅡㅜ;; 왜 답변안해주세염 다시 올립니다 2003.10.11 367
【답변】 ㅡㅜ;; 왜 답변안해주세염 다시 올립니다 2003.10.11 364
연차일수에서 법정공휴일 국경일 일수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한... 2003.10.10 1808
Board Pagination Prev 1 ... 4208 4209 4210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