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0 22:12
귀 상담실에서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임금은 월165만원인데 국민연금(70.200) 건강보험료(31.520) 고용보험료(7.580)를 본인부담으로 공제하고
  회사부담액절반(109.300)은 급여총액에서 선공제하여 실제지급금액은 1.540.700로 하고있어 전액본인부담
  으로 하고 있습니다.(임금명세서를 보면 회사가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임금체계(9월분)는 기본급(685.000) 연장수당(545.400) 특별수당(162.860) 월차수당(24.240)등으로 되어 있습
  니다.
3.근로시간은 평일(07:15-19:15) 토요일(07:15-17:15)이고 법정공휴일은 일하고 일요일만 휴무입니다.
4.차량유지비중 보험료와 수리비 각종세금은 전액본인부담이고 기름은 회사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5.차량등록이 회사사장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부담이 아닌가요?
6.정식직원이 아닌데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
7.회사가 구조조정을 빙자하여 셔틀기사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한달에 3명씩 집에서 놀고 있으며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전액을 부담하고있음)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8.전혀 힘을 쓰지못하고 있는 저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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