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0:25
안녕하세요. kmj08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해 부서가 소멸하고 해당 부서에 재직하던 중 사직을 권고받고 이에 응하여 스스로 사직을 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퇴직이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최종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2주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실업인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임신말로 출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회복되면 그 때 실업인정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수급기간) 지급받아야 하나 임금, 출산 그밖에 정당한 사정으로 구직활동이 곤란한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출산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출산을 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겨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 68430-18, '99. 1 .1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상담사례인 [3월이 출산일입니다(상병급여나 수급기간 연장을 택일)]를 참조하면유용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많은 사례는 아래 검색창에서 '상병급여'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좀더 나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 한국노총은 언제나 직장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mj08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셔요
>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데요.
>
> 지금 임신 8개월째 입니다.
> 현상태로 구직활동을 한다해도 취업이 불가능할거 같은데요...
> 그래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나요?
>
>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면 그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 출산시에는 상병급여가 있는걸루 알고있는데
>
> 만약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했다가 출산을 하면 상병급여로 바꿔야 하는건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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