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 연봉제로써 월금은 처음에는 70만 이었다가 지금은 80만입니다.
2. 근무기간은 : 1년 6개월정도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4. 5인이상사업장이고 고용보험,국민연금, 의보가입된 사업장
5. 처음입사할때 구두계약식으로 연봉제라고 하여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음.
이런 경우 해고 또는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기간은 : 1년 6개월정도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4. 5인이상사업장이고 고용보험,국민연금, 의보가입된 사업장
5. 처음입사할때 구두계약식으로 연봉제라고 하여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음.
이런 경우 해고 또는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