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phirine 2004.01.29 22:17
안녕하세요...36417에 문의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실업급여이야기를 했더니 업무 성적 불량으로 해서 일방적인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을경우..
어딘가에서 보니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그럴경우 경고 조치에 그때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사담당하는 분들과 대면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통보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들은적도 없을 뿐더러..경고조치조차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업무성적 불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나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저는 근무한 곳이 전주고...그 실장님은 대전에 있으며 그 분하고는 이야기를 처음 해봤습니다...제가 또 저에대해서 겪어보지 못하셨고 어떻게 근무하고 지냈는지도 모르므로, 대전에 올라가서 제가 일하는거 보고 근무성적을 매겨서 정말로 봤을때 아니다 싶으면 근무성적이 불량이므로 해고해야겠다고 말하면 그때는 납득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미 결정난 인사권은 번복을 할 수 없다 그럽니다..정말 납득이 안갑니다...이런경우 처음 겪어봐서..힘이 드네요...문제는 그 인사권은 아무도 모르나 봅니다 여기에 오셨던 총무부장님은 이전하면서도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어보니 말입니다..
이럴경우 저에 대한 근무성적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건가요??

참고로 사장이 바뀌고 난뒤 전주에 있으면서 전주에 같이 생활하던 직원들이 모두 그만둬서 3달-4달정도를 저 혼자 일했으며, KOLAS관련 중국에서 받는 시험검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다 실험해서 결과 측정해서 결과치를 보내어 우수한 성적으로 적합(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 1월 초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회사에서 업무성적불량으로 해고조치 되는것 자체가 전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분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채용지원금 목적으로 저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경우, 제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있던곳 교수님께 근무성적 평가를 한번도 작성하거나 도장찍은 일이 없다는 증명서를 받아두면 되나요??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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