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강제적용되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강제적용된다는 것은 회사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월급제, 시급제, 연봉제 등 임금형태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단순히 월급제라는 이유만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 출퇴근카드가 있다면 카드를 복사해두시고, 업무일지, 근로자의 진술서 등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전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다닌지는 8년이 지났고요 지금은 과장의 직책을 맏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여 지금까지 법정근무외 시간을 수업히 많이 하였습니다
>어떤때는 회사가 바뻐 밤을 꼬박새고 아침에 다시 출근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월급제란 명목으로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아직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것은 요즘은 자동차가 비수기라 토요일 근무를 안하거나 명절때 하루나 이틀을 더 쉬게하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필요하면 밤새도록 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비수기때는 무노동 무입금을 적용합니다
>이럴경우 그동한 근무외 시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받을수 없다는데 사실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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