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지불명령을 신청했는데 맨 마지막에 채권자의 도장을 안찍은거 같아요..
접수원이 서류 한번 검토하더니 바로 접수시켜 주긴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도장을 안찍은것 같아서요..
이런경우 정상처리 됩니까?
아님 가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다시 신청한다면 이전에 송달료라던지 인지료등은 다시 사용가능한겁니까?)
접수원이 서류 한번 검토하더니 바로 접수시켜 주긴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도장을 안찍은것 같아서요..
이런경우 정상처리 됩니까?
아님 가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다시 신청한다면 이전에 송달료라던지 인지료등은 다시 사용가능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