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a2000 2004.04.26 23:50
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알게되어 많은 용기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22일날 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권고사항"이란 제하의 메일로 4월말까지 정리하고 나가줄것을 당부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3년 2개월째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하니 참 답답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2001년 3월 5일 입사후 2002년 2월 2일에 포털사이트 운영 계약으로 본사(양재동)에서 분당(K*IDC)에서 2년간 야간 격일근무(하루 11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2002년 3월 ~ 2003년 3월까지 계약은 구두로 진행되어 메일로 연봉 7~10% 인상에 관한 부분만 합의 했습니다.

근무 형태에 관한것은 저희들이 입사한지 얼마안되어 사측에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입사(2001년 3월)후 2002년 2월까지의 근무 형태 :

2002년 2월까지는 근무일수가 25일 이상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이고 한달에 1주일은 야간근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주마다 주말 근무도 있어 실제 휴식일수는 4일정도 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외수당이 50여만원가까이 지급되었습니다.
평일도 23시전에 퇴근을 해 본적도 없고 그렇게 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던중 2002년 7월에 사업본부장님이 오셔서 회식자리에서 수당을 없앤다고 했습니다.(저는 회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이 24시간 해야하는 일이라 근무중이었습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근무일수가 22일이 기준이나 저희는 주 15일(격일 야간근무 11시간) 근무이니 -7일에 대한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격일 근무에 대한 급여가 그대로 인정되고, 추가로 야간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평일에는 2만원, 휴일에는 3만원으로 책정되어 30만원정도의 수당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사측의 입장에 따라사 근무 조건이 틀려졌으나 모든것을 근무자에게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결국 2002년 7월 급여부터 2003년 3월까지는 근무일수가 적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매달 급여에서 7일만큼의 부족일수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참다 못해 2003년 4월 연봉 협상에서는 위 내용을 모두 말하고 부당하다고 하여 근무일수를 그대로 다 인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없고, 대신 위로금(마찬가지로 수당입니다)으로 1인당 25만원, 야간 근무시 식대 1인당 5000원한으로 지급하는것을 골자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입사후 최초로 문서를 받아서 싸인한 계약서 입니다.

2004년 2월 모든 계약이 종료되어 파견 근무자 총 6명중 4명은 계약이 넘어간 회사(본인의 회사에서 분사한 회사임)로 이직을 했으며, 본인과 동기 한명은 본사로 복귀함.


2002년 7월부터 200년 3월까지 일방적인 본부장님의 결정으로 삭감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추가로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22일 사직을 권고 받은 순간에도 신규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식으로든 회사에 손해를 입힌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근무한 부서에서 많은 매출로 회사를 지탱해 온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배운대로 권고 사직을 할 생각이 없음을 문서나 메일로 통보하고 사측의 사정(경영상의 이유)에 이유없음을 들어 충분한 해고 예고시간과 해고 위로금 지급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직서는 내지 않을 것이며, 해고 통지서를 문서로 보내줄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곳을 몰랐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정말 답답해만 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사황에 대한 구제 방법좀 알려주세여.. 2004.04.28 378
답변감사드립니다.^^ 2004.04.28 360
» 계약 기간중 삭감된 급여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2004.04.26 478
☞계약 기간중 삭감된 급여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2004.04.28 475
계약 위반 사항이나 체불임금의 성격이 맞는가 입니다.. 2004.04.28 420
경력사원으로 연봉제하에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4.26 428
☞경력사원으로 연봉제하에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4.27 365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2004.04.26 862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2004.04.27 2061
부당해고와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2004.04.26 939
☞부당해고와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2004.04.27 482
학원강사입니다. deposit으로 급여의 일부를 퇴직후에 지불받지 ... 2004.04.26 1026
☞학원강사입니다. deposit으로 급여의 일부를 퇴직후에 지불받지 ... 2004.04.27 1075
다음과 같이 육아 문제 외 복합적인 문제로 실업급여 수혜가 가능... 2004.04.26 364
☞다음과 같이 육아 문제 외 복합적인 문제로 실업급여 수혜가 가... 2004.04.27 413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답변요청 ㅠㅠ] 2004.04.26 344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답변요청 ㅠㅠ] 2004.04.27 379
월급이 2~3개월 밀렸던적이 있었습니다.실업급여수급자격에 대해 ... 2004.04.26 544
☞월급이 2~3개월 밀렸던적이 있었습니다.실업급여수급자격에 대해... 2004.04.27 859
체당금 받을수 있나요? 2004.04.26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3869 3870 3871 3872 3873 3874 3875 3876 3877 387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