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65 2004.04.26 21:24
경력사원으로 입사으로 연봉계약(근로계약서에 사인하였음)을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마케팅업무를 독자적으로 진행키로 하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사장은 직원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사장의 지시사항이나 처리하라고 하는식이었기에, 2004년 1월5일 입사하여 2004년 3월11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강압적인 자세였죠, 뭐라도 하나 실수 하기를 바라고,  퇴사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럴바에 왜 나를 입사시켜 일을 같이 하자고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퇴사키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시 연봉계약할때 말없다가 총무여직원을 시켜 1/13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였고, 1월,2월 두달간 급여를 받았으며, 퇴사월에는 11일근무치만 지급하고 말더군요
1/13으로 나눈 나머지 부분은 지급하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연봉계약으로 계약을하여 근무한 기간동안은 정당하게 나머지 부분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1년미만이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조력을 받아 사장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1월,2월과 3월근무만큼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직원들을 이런식으로 하여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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