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2003년 1월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까지는 고정급으로 일하였으나 2004년 부터는 비율제(학생회비의 35%)를 받고 일하였습니다. 1월과 2월은 방학 특강으로 고정급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나 3월에는 (전년도에 비교해 별다른 학생수의 변동은 없으나) 비율제로 인해 기존의 고정급에 비해 상당액이 못미치게 되어 3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deposit으로 1월과 2월급여의 일부인 80만원을 이번 여름방학이후에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미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위의 deposit에 관해서는 구두로 본인도 동의하였습니다. (상황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었고, 부당한 체불임금이라고 생각했기에 나중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중 비율제 강사의 경우 원장과의 관계가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체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비록 비율제 강사이나 근무시간(3:00~ 10:30 월~금, 1:00~ 4:40 토) 이 있었고 또한 비율제에 대한 계약내용도 구두로 되어있었습니다. 실제 급여는 180만원은 아니지만 매달 이에 해당하는 갑근세와 주민세로 33000원을 내어왔었습니다.

과연 저와 같은 경우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퇴직금 계산은 물론 최종 3개월 금액이 유리하지만 , 비율제로 인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고정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애써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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