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이전 직장에서 지금의 회사로 옮기면서 3년간의 근로계약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옮긴지 3개월 만에 이전 직장에서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으로 인해 내용 증명서를 보내 와서
회사와 협의하에 퇴사를 하고 산하의 다른 법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다시 지금의 회사로 재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라든가 특별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경우 처음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그 효력을 가지는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서는 이미 한번 퇴사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을것 같은데...
지금 재입사하고나서 회사가 이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해서
지금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이전의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군요...
정말 궁금합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년전 이전 직장에서 지금의 회사로 옮기면서 3년간의 근로계약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옮긴지 3개월 만에 이전 직장에서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으로 인해 내용 증명서를 보내 와서
회사와 협의하에 퇴사를 하고 산하의 다른 법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다시 지금의 회사로 재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라든가 특별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경우 처음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그 효력을 가지는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서는 이미 한번 퇴사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을것 같은데...
지금 재입사하고나서 회사가 이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해서
지금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이전의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군요...
정말 궁금합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