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7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고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미 해고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황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어렵겠습니다만, 귀하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받으면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답변했던 유사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18개월은 퇴직일로부터 거슬러서 1년 6개월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간동안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을지라도 각각의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던 고용보험의 총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2003년 6월에 정사원으로 입사하여 12월에 갑작스런 정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이후에 4대보험 가입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임금이 많다는 이유로 당장에라도 가입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보험에 가입을 해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보험에 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경리부에 문의를 해도 아직 사장님께서 보험에 등록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서 미루고 있다고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작스런 정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는데 이런 통보를 받게되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언제라도 정리하기위해서 일부러 보험에 들지도 않고 미뤄만 온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도 해봤지만, 이렇게 혼자 고민끝에 전회사 동료의 말에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 있지 않았어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에게 어떠한 처벌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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