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8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도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여자친구분께서 3개월만에 해고되었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중에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의 경우 종합적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해고수당의 청구도 어렵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3.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민법상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해고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4. 전반적으로 여차진구분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매년마다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눈치만 살핀채 '기업하기 쉬운나라'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정부와 재계, 정치권의 완강한 반대로 매년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중단없이 계속적으로 노동악법의 개정을 위해 투쟁해나가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제 여자친구의 경우입니다.
>
>개인병원이고요. 원장과 그 부인이 간호과장? 2명정도가 간호사로 있는곳인데여.
>3개월정도 근무했는데..3개월 근무하는동안 간호사가 3명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호과장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가 구두계약으로 들어와서 고용주의 심리적인
>요인으로...근무했던 사람덜은 근무동안 무단결근 재산적피햬..등등 행위는 일체하지 않았고여..
>제 여친도 심리적으로 근무동안 불안했던 모양인데, 안 그래도 5월초까지 근무하고 관둘려구 했는데..
>갑자기 고용주인 원장이 요번주까지 근무하고 관두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 그 주에 병원을 관두었는데여..
>제 여친의 경우는 서류계약으로 연봉제로 계약하고 3번째 달마다 보너스를 받기로 하고 근무한건데..
>보너스 달이 못되어서 일방적인 통보로 해고 되었고 첨에 계약했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병원측에서
>납부하기로 했는데..보너스달에 150만원을 받기로 되었있으나 해고시키면서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을 첨부터 납부안하다가 나가기로 하니깐...세무처리를 위해서 그런건지 3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다고 하더군여..그리고 10만원 이상 세금(국민연금 고용보험)으로 제외하고 권고사직서와 함께 130만원대
>정도 보너스달 월급받고 제 여자친구 요구로 권고사직서는 써 주었다고 하는군여 해고당했습니다.
>나머지 해고당하셨던..분덜은 하루전에 통보하고 3분이나 해고했다고 하는데...
>
>이런 상황에서..부당하다고 느끼는것은
>
>1. 한달전에 권고하지 않고 3~4일전에 권고하고 해고시킴
>2. 근무자로 함께 근무했던 고용주(병원원장) 부인(간호과장)의 정신적 히스테리로 3명에 간호사를
>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해고 시키고 제 여자친구도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로 해고시킴
>3. 첨에 계약시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이행을 고용주가 계약되로 이행안하고 해고시켜면서..
>    한꺼번에 납부하였다는점
>4. 계약서에 명시한 세금에 대한것은 고용주 측에서 내기로 했는데..해고하면서 임의로 세금에 대한것을
>   감면해서 주었다는점
>
>일단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민원을 제기하기위해 갔으나...5명미만 사업장이고 6개월 미만의 근무였기에
>민원자체를 거부당함...이상황에서 제 여자친구의 경우는 고용주를 매우 꽤심하고 여기고 있으며 근무하면서의
>심리적고통과 일방적인 해고에 따라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정말 민원제기
>가 안되는건지..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지 그 외 이런 케이스에 대한 민원구제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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