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형태들이(소위, 프리랜서 강사들) 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제반 조건이나 근로형태, 지휘종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 노동OK 온라인 상담실 검색창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라는 검색용어로서 관련 사례들을 다양하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에 관련된 문제는 유독 귀하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동일한 상황에 처해서 상담하신 많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서리라 생각됩니다. 사례 검색후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2003년 1월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까지는 고정급으로 일하였으나 2004년 부터는 비율제(학생회비의 35%)를 받고 일하였습니다. 1월과 2월은 방학 특강으로 고정급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나 3월에는 (전년도에 비교해 별다른 학생수의 변동은 없으나) 비율제로 인해 기존의 고정급에 비해 상당액이 못미치게 되어 3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deposit으로 1월과 2월급여의 일부인 80만원을 이번 여름방학이후에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미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위의 deposit에 관해서는 구두로 본인도 동의하였습니다. (상황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었고, 부당한 체불임금이라고 생각했기에 나중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중 비율제 강사의 경우 원장과의 관계가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체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비록 비율제 강사이나 근무시간(3:00~ 10:30 월~금, 1:00~ 4:40 토) 이 있었고 또한 비율제에 대한 계약내용도 구두로 되어있었습니다. 실제 급여는 180만원은 아니지만 매달 이에 해당하는 갑근세와 주민세로 33000원을 내어왔었습니다.
>
>과연 저와 같은 경우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퇴직금 계산은 물론 최종 3개월 금액이 유리하지만 , 비율제로 인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고정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애써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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