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부당해고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므로 단순히 근태에 관한 한가지 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는 노동OK.을 찾아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자격이 없으시다구요? 사직권고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신 것인가요?
실업급여 지급요건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그 이전기간까지 통산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셨다면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무엇때문인지 본 질의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군요.. 이미 수급자격이 없다면 고용보헙에 기준기간 가입되어있었는지 여부는 논할 여지도 없는 것이지요.
임금체불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무엇으로 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니 정확한 답변을 올릴 수 없습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염치불구하구 다시 문의드립니다...
>
>1. 근태의 문제라 하지만... 전 양해를 구하고 병원엘 다니고 있으며 조퇴도 이주일에 한번 토요일 3시에 하는게 전부입니다.(저희는 토욜두 5시까지 근무거든요)
>가끔 오전에 병원엘 들려 출근을 하기도 했구요...
>이런게 정말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
>2. 팀장이 고의적으로 몇달 전부터 일을 주지 않습니다.
>말로는 테스트 기간이라 합니다... 너희들이 어케 하나 보구 있었다.
>그러면서 혼자만 야근을 합니다... 팀원이라 봤자 달랑 세명...
>회사가 어케 돌아가는지 도무지 회의가 있어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능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는 저에겐 사장이 널 짜르란다... 라고 말 합니다.
>확인해 봤지만... 사장 그런적 없다 합니다. ㅠ.ㅠ
>그리고는 임원진에겐 저와는 저번주쯤 둘이 다 합의된 사항이라 했답니다.
>전 오늘에서야 통보받았는데...
>그래서 임원진은... 그랬구나... 다 된거구나... 했답니다...
>
>3. 전 직장에서도 딱 5개월 근무를 하고는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 말고두 한팀이 전부요...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되지 못 한다고 암튼 아무런 혜택두 받지 못 했는데 밀린 급여까지 아직두 못 받구 있습니다.
>이런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직장에서의 가입기간 뿐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까지 통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항목들에 해당이 될까요?
>
>정말... 저에게 해당되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
부당해고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므로 단순히 근태에 관한 한가지 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는 노동OK.을 찾아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자격이 없으시다구요? 사직권고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신 것인가요?
실업급여 지급요건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그 이전기간까지 통산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셨다면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무엇때문인지 본 질의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군요.. 이미 수급자격이 없다면 고용보헙에 기준기간 가입되어있었는지 여부는 논할 여지도 없는 것이지요.
임금체불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무엇으로 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니 정확한 답변을 올릴 수 없습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염치불구하구 다시 문의드립니다...
>
>1. 근태의 문제라 하지만... 전 양해를 구하고 병원엘 다니고 있으며 조퇴도 이주일에 한번 토요일 3시에 하는게 전부입니다.(저희는 토욜두 5시까지 근무거든요)
>가끔 오전에 병원엘 들려 출근을 하기도 했구요...
>이런게 정말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
>2. 팀장이 고의적으로 몇달 전부터 일을 주지 않습니다.
>말로는 테스트 기간이라 합니다... 너희들이 어케 하나 보구 있었다.
>그러면서 혼자만 야근을 합니다... 팀원이라 봤자 달랑 세명...
>회사가 어케 돌아가는지 도무지 회의가 있어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능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는 저에겐 사장이 널 짜르란다... 라고 말 합니다.
>확인해 봤지만... 사장 그런적 없다 합니다. ㅠ.ㅠ
>그리고는 임원진에겐 저와는 저번주쯤 둘이 다 합의된 사항이라 했답니다.
>전 오늘에서야 통보받았는데...
>그래서 임원진은... 그랬구나... 다 된거구나... 했답니다...
>
>3. 전 직장에서도 딱 5개월 근무를 하고는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 말고두 한팀이 전부요...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되지 못 한다고 암튼 아무런 혜택두 받지 못 했는데 밀린 급여까지 아직두 못 받구 있습니다.
>이런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직장에서의 가입기간 뿐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까지 통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항목들에 해당이 될까요?
>
>정말... 저에게 해당되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