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소득발생여부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음)
2. 다단계가입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자 관련(자영업자 판단기준) 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아는 후배의 부탁으로 다단계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명의변경 해지등이 불가 합니다
>저는 7년 동안이나 고용보험을 계속 냈는데 왜 받을수가 없죠
>제가 다단계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받을수가 없나요
>그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거의 없는데 인정하기가 힘들군요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이면서 받을수 없다니
>제가 인정할수 있는 답변을 보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