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4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것이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양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으로 지불된 범위만큼에 대해서는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므로 체당금으로 지불받은 금액 외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에 대해서만 민사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회사가 빨리 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직접 청구를 위해서는 회사가 충분한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일단 가압류신청을 해두는 것이 시급합니다.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에 한하므로 혹시 재산을 타명으로 돌려놓거나 임의처분할 가능성을 막아놔야하기 때문입니다.

3. 지불각서를 공증받아두면(공증문서에 강제집행문구를 포함해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므로 공증된 지불각서를 가지고 회사 재산을 압류-->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와의 합의사항이므로 회사에게 공증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차용금에 대한 지급을 촉구하며   당장 힘들다면 체불임금은 차후 해결하더라도 회사경영자금으로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은행이자만이라도 해결해 줄것을 부탁드리는  서신을 4월말경  내용증명은 아니고   "등기"로만   전달하고 작년부터 부탁했던 차용증서와 임금 미지급명세서라  며칠간의 여유만 두고 지불각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는지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법적대응까지는 원치않고 대화로 잘 해결되고 지불각서만이라도 받아두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가 봅니다.   정말 회사가 어려워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체당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하게되면 사용자에게 어떤 법적인 해가 가해지나요?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한지 1년이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체불된 급여가 2년6개월여나 되고 퇴직금, 차용금등 합계금액이 고액인데 체당금을 받게 되면 나머지 체불임금은 차후에 사업자에게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지불각서를 다시 촉구하여 받게되면  기간은 최대 어느정도  정할수 있는지 ,  공증은 꼭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살기 너무힘드네요   잠도오지 않고 속병만 생깁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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