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면 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귀하가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재취업하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소지에 법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필요 인원은 남아서 일하라고 하는데 전회사는 폐업신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바로 취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들었어요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