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부건종합관리(주)에서 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파견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으로 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해지 사유를 정한 것으로서 이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까지 정한 경우에 있어서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이에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2004년 2월 11일 충북 청원군 소재 라는 용역 회사와 7월 4일까지
>촉탁 계약을 맺고 청주에 있는 매직 존이라는 쇼핑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주와 입점
>업체들 간의 임대료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법정 싸움으로 인해 건물주(매직존)가 관리 용역비를 내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상기 부건종합관리(주)는 매직존으로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또한
>11일이 급여일 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미 집행한채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물론 동년 4월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 부건종합관리(주)의 서면상의 비상 근무 대책 만 통보 받았을 뿐 어떠한 해고의
>절차나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회사(현장 관리 소장) 측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야기 했잖나? 미안하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하지 않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럴 줄 알고 회사를 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해고 당할 것을 알고 입사를 하다니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지만 죄스러운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리며
>글 올려봅니다.
>
>수고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부건종합관리(주)에서 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파견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으로 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해지 사유를 정한 것으로서 이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까지 정한 경우에 있어서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이에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2004년 2월 11일 충북 청원군 소재 라는 용역 회사와 7월 4일까지
>촉탁 계약을 맺고 청주에 있는 매직 존이라는 쇼핑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주와 입점
>업체들 간의 임대료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법정 싸움으로 인해 건물주(매직존)가 관리 용역비를 내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상기 부건종합관리(주)는 매직존으로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또한
>11일이 급여일 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미 집행한채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물론 동년 4월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 부건종합관리(주)의 서면상의 비상 근무 대책 만 통보 받았을 뿐 어떠한 해고의
>절차나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회사(현장 관리 소장) 측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야기 했잖나? 미안하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하지 않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럴 줄 알고 회사를 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해고 당할 것을 알고 입사를 하다니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지만 죄스러운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리며
>글 올려봅니다.
>
>수고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