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6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국세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구사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전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강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원천공제)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법적처벌을 받을 문제(국세청으로부터)이지 근로자가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또는 법원에 소송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체불임금사건의 해결과정이나 해결이후 근로소득세를 납부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별도 협의할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근로소득세 납부의 주체는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닙니다. 단 그 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다시한번 사업주와 연락하여 가급적이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되 사업주가 전혀 반응이 없다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부터 월급을 못받앗습니다
>조그만 인테리어 회사입니다(개인사업자)
>갑근세 같은것도 내지 않앗는데 그러니까 소득신고를 안한거죠
>그래도 노동부에 신고해서 밀린월급받을수 잇을까요?
>
>소득신고를 하자고 햇지만 몇푼안되는 월급에 세금빼면 남는게 뭐 잇냐면서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직원들도 그게 좋겟다구 하길래 혼자만 할 수는 없어서
>안햇는데 이제와 후회가 되네요
>밀리기전까지 월급은 통장으로 받앗습니다
>사장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회사이름으로된 통장에서요
>
>전에 다른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햇는데
>사장은 신경도 안쓰더군요
>소득신고를 안햇기 때문에 밀린월급을 받아가더라도
>소득신고 안한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될거라고 하면서요
>이말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노동부에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는건가여?
>
>하루종일 사장핸드폰으로 전화해보지만 전혀받지 않습니다
>
>답답해 죽겟습니다
>좋은방법좀 가르쳐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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