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6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어떤 종류의 실수를 했는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라면 징계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실수로 인하여 장계를 당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당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는 퇴지금을 줘야 하는지 안 줘도 무방한지 궁급합니다....
>
>
>공무원은 아니고요....
>
>
>일반 회사이거든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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