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02년 6월 3일 부터 1년단위로 계약을 하여 올해 6월 3일이면 2년 만근이 되고 회사에서는 더이상 계약
연장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예로 들어서...
그러면 만 2년을 채우는 상황에서 계약해지을 하는데 계약서 상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들었고 이번 직장으로 옮김으로 약 3개월의 공백이 있었는데 최대 수혜일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직장: 1996/2~ 2002/2
현직장:2002/6 ~2004/6
나이:37세
전 2002년 6월 3일 부터 1년단위로 계약을 하여 올해 6월 3일이면 2년 만근이 되고 회사에서는 더이상 계약
연장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예로 들어서...
그러면 만 2년을 채우는 상황에서 계약해지을 하는데 계약서 상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들었고 이번 직장으로 옮김으로 약 3개월의 공백이 있었는데 최대 수혜일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직장: 1996/2~ 2002/2
현직장:2002/6 ~2004/6
나이:3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