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한국인 회사에서 일을햇는데..
14개월치에 대한 월급을 못받았읍니다,,
그래서,,,,개인이름으로임금체불지불각서/3500만원/대한 ,,받고오긴했는데..
지불기한이...올12월로 되어있는데..
생각하면할수록 억울하네요,,,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각서 기한 전에 그사람집을 가압류하고싶은데 가능할지여?
사기죄로 고소할수는있는지여?1년6개월동안2달치월급만받앗음,..,.
그사람은 외국에 살지만 주소지랑민증은 한국주소지에있읍니다...
14개월치에 대한 월급을 못받았읍니다,,
그래서,,,,개인이름으로임금체불지불각서/3500만원/대한 ,,받고오긴했는데..
지불기한이...올12월로 되어있는데..
생각하면할수록 억울하네요,,,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각서 기한 전에 그사람집을 가압류하고싶은데 가능할지여?
사기죄로 고소할수는있는지여?1년6개월동안2달치월급만받앗음,..,.
그사람은 외국에 살지만 주소지랑민증은 한국주소지에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