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2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할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은 조금 애매한 면이 많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됩니다.

2. 노동부도 행정해석을 통해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2002.08.05, 근기 68207-2650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휴일이든, 평일이든 해당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시를 받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를 행하였음에도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되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일요일에 가이드등의 업무를 하신 경우 이러한 업무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 또한 휴일근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일요일 휴일근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1. 주로 창원, 울산, 대구, 대전 등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일이라서
>새벽에  회사승용차로 서울사무소를 출발하여
>세미나를 열고(순수한 세미나시간 : 2시간)
>밤늦게 서울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
>이에대해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시간을 2시간 이라고 하며
>2시간에 해당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세미나장소  왕복 이동시간은 휴일근로시간에  포함이 않되는지 궁굼합니다.
>
>출장비는 따로 없고  톨게이트비, 식대, 승용차 기름값은
>고속도로카드, 법인카드로 처리합니다.
>
>2.  평일날(8시간근무)  위와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왕복이동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2시간만 근무한것으로 계산하여
>6시간만킁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인지요?
>
>3. 일요일에  사무실이전, 외국손님 접대/설악산 가이드 등 일을 하였는데
>류일근로시간 인정이 않되는 것인지요?
>
>
>------------------------------------------------------------------
>위 질문(41088)에  아래와 같이 답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평일날 지방출장을 다녀오면 8시간 근무시간에서
>세미나 2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6시간은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노총 싸이트 (상담 17218) 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좀더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
>-------------------------------------------------------------------
>
>1. 아쉽게도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은 "통상의 통근시간과 똑같이 근로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출장근무를 위한 여행시간과 통상의 통근시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그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출퇴근 시간과 동일하게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평일 출장이동이나 휴일 출장이동이나 동일합니다.)
>
>2. 다만 근로자의 출장 근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중에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등에 따라 중요서류 또는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툭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지배구속하에 있다 할것이므로 이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근기 01254-546, 1992.4.11)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회사측의 지휘 감독하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회사자체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 별도의 규정에 의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한바가 있으면 당해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할것입니다.
>
>3. 휴일에 외국 손님을 접대하거나 가이드 업무를 지시받고 회사의 구속을 받으며 근무를 한 경우에 휴일근로로 인정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그러한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회사측이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음으로서 접대나 가이드 업무가 근로자의 자유 선택의사에 달여 있는 것이라면 휴일근로하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만으로 명확한 답변들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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