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2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사유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임신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임신, 출산등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결혼, 임신, 출산의 경우 사실상 해고당하거나, 퇴직해야만 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등입니다.

4.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론 인체유해한 약품등을 사용한다고 해도 스스로 사직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5. 고용안정센터에서 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록 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권고사직의 형태가 아니었다면 회사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에티스라는 회사에서 도급으로 전자통신연구원에 파견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하는 일이 실험이고 인체유해한 약품도 쓰고 해서 가슴저림현상도 나타나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실험에선 일을 할수가 없게 되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둘때 사직서를 쓰라해서 썼고 사직이유에 건강상 이유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노동청에 개인적인 이유로 건강상 이유로 해서 실업인정신청서를 냈더군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개인적 사정이라 되어있어 받지 못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임신으로 인한 사정을 설명했더니 공고사직으로 회사측에 해 달라하면 바꿔줄테니 그럼 실업급여를 받은다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측에 공고사직으로 해달라 하니 그렇게 되면 노동청에 인턴보내달라할때 이것저것 따지고 잘 보내주지 않는다면서 회사측에선 해줄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해고도 하지 않는다 하면서..
>개인적으론 몇백만원 손해를 보겠지만 회사측 입장에선 어쩔수 없다 하더군요..
>전 파견으로 근무해서 회사에 정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파견된 회사외에 본회사에선 근무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년동안 꾸준히 고용보험을 납입했는데 넘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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