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 이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계속되어 사직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경우 고용안정센터는 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로써는 이직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개인적으로 작성해두었던 업무일지 등을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3. 더불어 이직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 신고 전에 반드시 귀하가 기재된 내용(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란 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당부하십시오. 회사에서 귀하의 개인적 사유라고 명시하여 신고하면 귀하가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여 이직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부터 고용보험료를 냈고 올해 5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
>사직서 사유란에는 제가 원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구여.
>실제 퇴직사유는 근무시간 초과때문이었습니다.
>
>근무시간은 8:30~17:30까지였지만
>실제 근무는 빠르면 저녁8시 늦으면 12시가 넘기도 하고
>사직서 제출하기 사흘전에는 새벽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은 받지 않았구요.
>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매일 초과근무 한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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